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내년부터 소멸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대 국적 항공사 마일리지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내 주요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내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두 항공사의 누적 마일리지는 올해 3분기 기준 대한항공 2조1천억원, 아시아나항공 5천억원 규모다. 2008년 약관을 변경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약관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후 소멸하는 마일리지는 7천억 규모로 추산된다.

시민단체는 마일리지 소멸을 막기 위해 공정위에 실태조사 요청하고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의 제약 사항을 풀어줄 것을 항공사 측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26일 민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회장을 공정위 고발했다.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한과 사용 방식의 불합리함을 고발 배경으로 밝혔다.

김순환 사무총장은 10일 미디어SR에 "마일리지로 예약 가능한 좌석은 5% 수준이다. 성수기 노선의 경우에는 예약할 수 없고 비수기에도 선호도가 낮은 노선 아니면 예약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마일리지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통상 1 마일리지를 20원으로 보는데, 항공사가 제시한 다른 사용처에서 이용하면 그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마일리지 거래 마켓이 별도로 존재할 정도로 마일리지 사용에 있어 한국보다 자유롭다. 한국철도공사는 항공사와 다르게 기존 결제 금액 차감 방식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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