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로고.

불법 음란물의 온상지 미국 SNS 텀블러가 5일 방심위에 음란물 게시 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SNS상 음란물 공유는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외 인터넷 포털과 SNS의 불법·유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음란 정보 중 67%(11만8539건)이 텀블러로 유통됐다. 이렇게 불법 음란물의 온상이던 텀블러가 최근 음란물 게시 금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러시아 SNS 텔레그램 등에서는 여전히 음란물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텔레그램은 보안성과 폐쇄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특성을 이용해 불법 음란물 공유가 일어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비슷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해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타 SNS로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 1:1 채팅으로 말을 걸어오면 음란물을 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지난 2월 애플은 iOS앱스토어에서 아동 음란물 때문에 텔레그램을 삭제한 적도 있다. 애플 측은 텔레그램 앱 내에서 아동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 자체를 삭제했다. 텔레그램이 앱을 수정하고 나서야 애플은 앱을 복원시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텀블러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 방심위 청소년보호팀 관계자는 6일 미디어SR에 "텀블러의 음란물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텔레그렘도 심의할것"이라 말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1:1 채팅. 현행법상 경찰, 방심위 등이 개인 간 채팅을 들여다볼 수 없다. 방심위는 개인 간 채팅을 입수해 음란물 공유를 심의하는 권한은 없다는 제약이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분명히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개인 간 통신을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다른 해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이 음란물 유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접촉해볼 필요가 있기도 하다. 텔레그램의 기술적인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데, 당장 텔레그램을 제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텀블러 음란물 규제 이후에 텔레그램을 포함해 최대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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