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사장 연임여부 관심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 금융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최종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 사유로 과징금 80억원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판단의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즉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된 상태다. 앞서 7월 증선위 콜옵션 계약 고의 공시누락 사건 역시 특수2부에 배당했다.

특수2부 지휘 총괄은 한동훈 차장검사가 맡는다. 한 차장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국정농단 특검팀의 핵심 인력으로 평가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수사를 이끌기도 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한동훈 차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도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증선위 결정 사항 중에서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해임 권고만 남았다. 삼성바이오가 증선위 권고를 따른다면 주주총회를 열어 김태한 사장 해임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증선위 의결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상태다"라며 "임시총회 계획은 따로 없으며 해당 사항(대표이사 해임 권고)이 논의되더라도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다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집행정지 신청과 무관하게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 분식 최종 결론을 내린 상태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의 12월 정기 인사 단행에서 김태한 사장 연임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태한 사장의 임기는 2020년 3월까지다.

지난달 30일 삼성바이오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한국거래소 역시 서두르고 있다. 거래소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히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사 결과는 12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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