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리스트 공개 결과 비리가 드러난 경기 지역 A유치원. 사진. 구혜정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추진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이란 재원 대상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자가 되고 조합원인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전반에 공동 책임자로 참여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부모들이 뜻을 모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완료한 뒤, 일반적인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면, 교육부장관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설립인가의 형식적·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인가한다.

또 설립 인가 및 운영에 대한 절차는 다른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도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교실기준 및 안전시설 기준, 3년간의 자금조달계획 등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다만,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유치원 교구 설비기준 중 보통교실면적을 제외한 교재교구 필수항목은 권장 사항으로 완화하여 인가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지난 11월 개정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의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 및 교재교구비용 등은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유치원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요건은 운영 중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사후에 요건이 미비하면 협동조합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부모협동형 유치원이 도입되면 학부모들이 교육과 급식, 회계 등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유재산을 운운하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이에 장단을 맞춰 유치원 3법 통과를 방해하는 와중에 대안이라고 한다면 결국 부모협동형 유치원 밖에 없는 것 같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실제로 경기도 지역에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추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최종윤 하남시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부모협동형 유치원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하남과 서울시 도봉구의 유치원 2개곳 학부모들이 모여 전국단위 학부모/교사 연대체인 유치원 무단폐원 119 출범식을 지난 달 열기도 했다. 해당 단체의 법률지원을 맡은 손익찬 변호사는 5일 미디어SR에 "협동형 유치원의 경우 장소 임대를 정부에서만 해줄 수 있는데, 이와 관련 지역정치인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 내년 하반기쯤에는 유치원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4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이재삼 감사관은 "수사의뢰한 사례 외에도 유치원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될 경우 비용회수를 위한 회계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엄정 대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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