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국세청

국세청이 5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유정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11월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확정했고, 3월 13일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사전 안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도 부여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중 100억원대 수임료를 부당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던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9억원을 체납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31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 올해 10월까지 약 1조7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총 1만3,233명이 출국금지 대상이 됐고, 206명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또한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는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5일 미디어SR에 "국민 신고는 꾸준히 들어오는 추세이며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며 이번 명단 공개가 국민 신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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