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제공:바른전자

반도체기업 바른전자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전자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철회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3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7일이다. 회사는 16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3일 철회했다.

코스닥 상장사 바른전자는 운영자금과 시설보수 자금 등 총 162억 60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려던 유상증자 결정을 최근 오너리스크 등의 문제로 철회했다고 3일 공시했다.

바른전자는 공시를 통해 "당사는 2018년 9월 11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차입금 상환, 원재료 구매를 위한 운영자금 등을 목적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유상증자 진행 중 당사 대표이사가 구속되면서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하여 주식가치제고와 주주보호를 위하여 부득이 금번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권신고서 철회로 인하여 자본시장 및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른전자 관계자는 4일 미디어SR에 "따로 전할 말은 없다"라고 전했다.

바른전자는 현재 오너리스크에 직면한 상태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태섭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김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중국 투자유치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해 김 회장을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또, 김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3년여에 걸쳐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에게 매달 현금을 상납하는 등 총 2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바른전자는 유상증자 철회 결정에 4일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9시6분 코스닥시장에서 바른전자는 가격제한폭(29.90%)까지 오른 630원에 거래됐다. 바른전자가 최대주주인 바른테크놀로지도 23.67% 급등한 606원에 거래 중이다.

바른전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시, 사물인터넷에 쓰이는 반도체 등을 생산하고 해외에 수출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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