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가 편의점 업계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을 승인했다.

이번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4일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이 선포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직접 전달됐다. 이번 규약내용은 이날부터 실효성을 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오경석 홍보기획팀장은 4일 미디어SR에 "공정위에서 승인을 통보하면 협회 규약에 따라 이사회를 걸쳐 시행일자를 선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말 동안 승인이 났고 곧바로 이행 선포식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 이사회를 거칠 틈이 없었다. 잠정적으로 오늘부터 실효성을 띄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업계가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과밀화 해소 및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규약에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당초 편의점 업계는 지난 7월 타 브랜드 편의점 사이 출점 제한 거리를 두는 자율규약을 마련하였으나, 담합 소지가 있고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거리 기준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김상조 위원장은 출점·운영·폐점 전 단계에서 자율준수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길 당부했다.

이번 자율규약의 영향을 받는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96%에 해당하는 3만8000여개다.

주요 내용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고려한 근접 출점 지양으로, 각 지자체별로 다른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서초구에서 100m, 나머지는 50m이지만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각사가 가맹희망자에게 상권분석시 경쟁브랜드 점포를 포함한 정보 제공 하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운영단계에 있어서는, 공정거래 및 사생협약 체결 및 충실한 이행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특히 심야시간대 영업강요가 금지되고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시 영업강요가 금지된다.

개점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으로 까다로워진 반면, 폐점은 쉬워진다.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할 경우 영업위약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바생되면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기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참여사의 출점기준 이행 점검과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 정도 및 실제 위약금 감면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신설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이번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정부의 시장규제수단이 아닌 업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다른 업종의 가맹분야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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