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방배점. 출처: 미스터피자 웹사이트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될 경우 MP그룹의 주식은 휴짓조각이 돼버린다. 일부 MP그룹 주주들은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MP그룹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으며,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영업일 15일 이내, 즉 12월 24일 이내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할지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상장폐지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 중 하나는 주주다. 일부 주주들은 오너의 비행(非行)으로 주주가 피해보는 것은 억울하다며 집단주주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횡령 및 배임으로 MP그룹의 주식은 거래중지가 됐다.

주주들은 MP그룹 상폐와 관련된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네이버 밴드에서 그룹을 만들어 집단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네이버 밴드 그룹을 만든 주주 A씨는 4일 미디어SR에 "혼자 소송을 준비하다 모두들 안타까운 구구절절한 사연을 보고 용기를 내어 집단주주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미스터피자의 상장폐지 위기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질이 초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너의 사회적 책임 불이행이 기업의 상장폐지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미스터피자는 1990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미스터피자 1호점을 오픈한 이후 2000년대 국내 피자 업계 1위로 성장했다. 2000년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2007년 미국 등 해외에도 진출했다. 2009년 코스닥에 상장해 10여 년간 상장사로 지냈다.

미스터피자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찾아온 것은 2016년. 2016년 정 전 회장은 경비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친인척이 관여한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가맹점으로부터 치즈를 비싸게 받는 '치즈 통행세'를 해온 것과 미스터피자와 계약을 끊은 가맹점주를 겨냥한 보복출점 등의 갑질 등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결국 2017년 7월 정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됐다. 2017년 7월 26일자 공시자료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횡령 규모는 60억원, 배임 40억원으로 총 100억원에 달한다.

전현직 임원이 1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이상 횡령∙배임한 것이 확인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 16일 MP그룹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MP그룹은 1년의 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거래소가 내놓은 결과는 상장폐지였다. 

주주 A씨는 "소액주주들은 갑질과 재무적 책임으로 회사를 상폐로 몰고 간 오너에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거래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는 3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오늘 당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정우현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전원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전문경영인 영입과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투명경영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부분에 걸쳐 보다 투명한 기업경영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논란에 대해서는 "원·부자재 공급문제는 가족점주와 구매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양측이 상생하는 구조로 바꾸고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자사주 210만주를 출연,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하는 등 그간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지난 1월 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확인된 횡령 및 배임액은 총 28억500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9.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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