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을 본격 논의했다.

이번 자율규약의 핵심은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이었지만, 이에 대한 제한 강제는 없었다. 다만, 경영악화 시 폐점 위약금 면제 등의 내용 등이 본격 논의됐다.

당정은 편의점 점포가 급증한 가운데, 근접 출점으로 인한 과다한 매출 경쟁으로 점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출점거리 제한 거리 기준과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아울러 출점 뿐 아니라 운영과 폐점 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을 이뤄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출점 예정지 상권에 대한 인근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정보 제공과 경영악화 시 폐점 위약금 면제 또는 감경에 대한 방안 등도 두루 논의된 것이다.

앞서 편의점 업계는 지난 7월 타 브랜드 편의점 사이 출점 제한 거리를 두는 자율규약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담함 소지가 있고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공정위 의견을 반영해 거리 기준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오경석 홍보기획팀장은 3일 미디어SR에 "내일(4일) 발표되는 자율규약안에도 출점 거리 기준은 명시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현재도 적용되는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과 관련, 내년 서울시에서 기존 50m에서 100m로 늘릴 방침인만큼 자연히 거리가 멀어지는 실효성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간 거리는 도시에서는 50m, 농촌에서는 100m를 유지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50m를 100m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와 업계는 이날 당정 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약안을 확정해 4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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