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공 :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 및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를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대출 금액도 단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기재된 증여 및 상속 정보 등은 해당 지역 국세청 조사 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기재 자료는 국세청에서 상속 증여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자료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개정 시행 규칙은 1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10일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인 실거래가 3억원 기준으로 서식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거짓 신고를 하면 신고의무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6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를 예고하고 해당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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