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20 영업일(12월 31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삼성바이오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오늘 한국거래소가 당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해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장기화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바이오는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사업을 영위 중이다. 지속적 매출 성장과 1조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따라서 심사위원회가 당사를 상장적격 기업으로 판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심위 심사 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곧바로 매매거래 정지는 해제된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 위원은 법률, 회계, 학계, 증권 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5인 풀 가운데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비공개다. 심사위원들은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 지침에 정하고 있는 심사 기준을 검토하게 된다.

거래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내부 검토 뿐 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 결과는 20 영업일이 가까운 12월 말에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30일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의 협력을 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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