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당사는 증선위의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30일 홈페이지에 주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올려 지난 11월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 `고의 위반` 판정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태한 사장은 서한을 통해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소송을 통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 발생을 막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의 협력을 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주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은 물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유리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당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일 수 있으나 배경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성신약이 지난해 10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내린 판결로 최근 내부문건 유출로 합병 과정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다급해진 삼성이 시간을 끌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5년 일성신약은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해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합병 목적 자체의 부당함 등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성신약은 곧바로 항소했다. 삼성바이오 사건이 검찰 고발로 법원에서 '분식회계'로 최종 판결하면 일성신약 소송 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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