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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강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내년 8월부터다. 그러나 강사들은 오히려 대량 해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3년차 대학 시간강사 A씨는 미디어SR에 "시간강사법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 학교에서 10명 중 2명만을 남긴다고 판단하면 2명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가는 법이지만, 나머지 8명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지 않겠나"라며 "또 그 2명을 선발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는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같은 학교 출신, 해당 교수의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뽑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씨가 열악한 처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줄곧 개정안이 검토되어 왔던 강사법은 강사에 대한 임용기간과 임금을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임용기간에 대해서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했다. 이외에도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1년 대학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유예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학의 행정·재정 부담과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로 양측 모두가 반발해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으며, 오는 2019년 1월1일 시행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예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해 일정한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 등과 관련해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학강사 제도개선 협의회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강사법 문제와 관련, 국회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학과 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국회 추천 전문가 위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18차례에 걸쳐 폭 넓은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올해 9월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이 합의한 단일안이 마련된 것이다.

해당 법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의원은 "누군가가 세상을 등져야 뒤늦게 제도 개선에 박차가 가해지는 비극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년 간 시간강사법은 마치 유령처럼 국회를 떠돌아야 했다. 그 사이 정부와 대학들이 담합해 시간강사들의 지식을 사실상 착취해온 것이다. 여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며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었던 시간강사법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단추를 끼웠다. 교육위는 시간강사 관련 예산 550억을 통과시켰다. 대학이 해야 할 일은 과대 위협이나 사실 왜곡, 불안 조장이 아닌 함께 정부를 설득하고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는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예산 당국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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