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에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본인과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법률개정은 양육 미혼모·부의 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임신·출산 미혼모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분만비용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미혼모·부와 생활하는 자녀 대상 의료비를 신규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30일 미디어SR에 "기존에는 지자치에서 자체적으로 해오던 조항들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라 자리잡은 것이 이번 개정이 가진 의미다"라며 "이번 개정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 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항층 강화에 내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는 미디어SR에 "시설입소 미혼모 비급여 분만비용이 지원이 되는건 환영한다. 다만 시설 입소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 이를 시작으로 더 많은 미혼모에게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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