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추가 의혹 조사

지난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구혜정 기자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하며 불법 음란물 유통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이 몰수 보전 조치됐다.

경기지방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양진호 회장의 범죄수익금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 전 몰수 보전'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제도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등 5만 2000여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헤비업로더들에게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사이트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를 소유하고도 필터링 효과가 높은 기술은 적용하지 않아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구속했다. 아울러, 이번 몰수 보전 조치로 양 회장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71억원에 대한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경찰은 "법인의 자금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향후,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로 형성된 재산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미디어SR에 "양진호 회장의 불법적인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보전 조치가 내려졌다. 판결이 날 때까지 양 회장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횡령, 탈세 등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기존의 여러 혐의들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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