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제공: 공정위

하도급업체들 대다수가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인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2018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이 94%였다. 지난 2017년도 조사결과인 86.9%보다 7.1%p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5000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증가 폭은 제조·건설·용역 업종 모두 5%p 이상이었는데, 특히 건설 업종의 경우 그 비율이 전년 55.9%에서 91.8%로 35.9%p 증가했다.

하도급업체들이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을 확인해보면,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전년 4.2%에서 0.9%로 3.3%p 감소했고, 대금 부당 감액은 전년 6.4%에서 3.8%로 2.6%p, 대금 미지급은 전년 4.4%에서 4.3%로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조선 개선과 관련하여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엄체의 비율은 전년 9.8%에서 8.7%로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가 그 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해줬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전년 93.0%에서 94.0%로 1.0%p 증가했다.

실제 현대기아자동차의 하도급 업체에서 근무 중인 직원 A씨는 29일 미디어SR에 "올해 현기차에서 매출단가를 올려줬다. 구매쪽 단가도 소폭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도급 업체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 및 업태별로 분석해 보고,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부당 특약을 더욱 촘촘하고 명확히 규정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금년 중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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