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국세청

 

부동산 관련 강사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부동산은 무려 400개. 900억 상당이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고 강사료 등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서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투자 관련 각종 강의나 컨설팅을 통해 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본인이 직접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 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특정 직업군을 상대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이 "부동산 전문 강사에 대해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국세청의 조사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동산 강사 및 컨설턴트 들이 대규모 부동산 투자에 직접 관여해 시세를 조정한다는 의혹 역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미디어SR에 "부동산 강사들이 추천한 투자 지역 부동산 거래 역시 조사 대상이 된다기 보다, 국세청은 특정 지역에 자금이 몰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비단 아파트 등 부동산 뿐 아니라 특정 산업에 투자 자금이 몰린다거나 하는 일들에 해당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국세청은 늘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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