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의 결제시스템. 제공: 아프리카TV

방송통신위원회가 아프리카TV 등 인터넷개인방송의 유료 후원 아이템 결제를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12일 개최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사업자들이 합의한 자율규제 방안을 기반으로 마련했다.

대표적인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은 아프리카TV가 있다. 회원들은 유료 후원 아이템 '별풍선'을 통해 자신이 즐겨보는 방송인에 후원한다. 별풍선은 결제를 통해 충전할 수 있다. 엎서 하루에 수천만원을 방송인에 후원하는 경우도 있어 무분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아프리카TV는 하루 결제한도를 3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이는 것에 합의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은 이렇다. 아프리카TV 등 인터넷개인방송의 유료후원아이템(별풍선 등)의 결제 한도를 이용자당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또, 결제가 진행되는 동안 단계별로 결제되고 있는 금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유료후원아이템 충전 시부터 7일 이내는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 완료 이전에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자동결제도 이용자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사업자는 결제금액과 결제주기, 자동결제된다는 사실 등을 동의 받고 자동결제서비스 가입사실을 문자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유료후원아이템의 소멸 여부와 시기 등을 고지하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충전한 유료후원아이템은 소멸되지 않도록 하거나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는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이용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2주 이내로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문자 등으로 동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결제 취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용자 1인당 결제한도 제한 등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의 무분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인터넷개인방송의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 시 행정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TV 시청자 김 모 씨(22)는 29일 미디어SR에 "선정적인 방송에 하루 수천만원씩 쓰는 시청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노리고 더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또, 아내 몰래 남편이 별풍선 결제를 6천만원씩 결제하는 사례도 나왔었는데, 건전한 방송을 위해서 결제한도를 1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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