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구혜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 고의 판정을 받은 것은 국제회계기준에서 부여하는 재량권을 남용해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는 28일 오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손 교수는 "국제회계기준이 원칙중심 회계처리이고 폭넓은 재량권을 허용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계속 나타나 미래 사건에 대해 회계기준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회계처리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보더라도 적절해야 한다. 재량권 부여는 회계 선택의 자유가 아니다. 한국의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 내부문건 공개 이후 이 같은 재량권 남용의 감추어진 의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회계부정을 판단할 때 의도에 따라서 오류와 부정으로 구분되는데 해당 문건으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가)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한 것을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재량권 남용과 사용에 대해서도 구분 방법을 제시했다. 회사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회계 처리를 선택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을 공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금융당국은 원칙중심의 포괄주의를 채택한 한국의 규제당국이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기업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규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교수는 분식회계 사건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 기업이 회계법인에 모두 위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무제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 데이터 산출과정의 공개와 주석공시 강화 ▲ 회계법인의 품질 향상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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