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에 따른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함께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인 분식회계다"라고 판단했다. 분식 규모는 4조 5000억원 정도로 봤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고,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사 회계처리 적정성과 금융감독원 입장이 달라졌다는 점 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회계처리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도 영향이 없었으므로 다른 분식회계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당사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로서 데이터의 무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당사에게 있어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 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함으로써 그 동안 회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더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긴급하고 중대한 사항인 만큼 고객들과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의 초래하는 혼란이 많아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기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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