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구혜정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 

문 총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점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 측은 문 총장에게 앞으로 검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했다.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문 총장이 직접 사과한 것은 故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에게 지난 3월 사과한 이후 두 번째이다.

앞서 ,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운영된 형제복지원에서 장애인, 고아, 노숙인 등 3천여 명이 감금돼 강제노역과 학대 등에 시달렸던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513명이 숨졌다.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를 진상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과거사위원회는 문 총장에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사과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이날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며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때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울먹이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문 총장은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사진:구혜정 기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는 “눈물의 의미를 잊지 말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4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게 검찰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 시설을 이용한 인권 유린사건 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 앞으로 검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줄 것, 한 번의 사과로 끝낼 것이 아닌 역사로 기록해 진상규명 이후에도 기억되게 할 것 등이다. 

이와 관련, 문 총장은 “피해자들이 안고 있는 아픔을 국가 사회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검찰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검사는 부산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과 직원들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원생을 위한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수감금 혐의가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원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고 결국 2016년 사망했다.

앞서, 문 총장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은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 근거였던 내무부훈령이 법령 위임 등이 없어 위헌·위법하다고 봐 사건 심판에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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