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 "교육부 처분대로 중징계 내릴 것"

서울과기대 A교수의 수업을 들어 높은 성적을 받은 A교수 아들의 성적표 제공:김현아 의원실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라 불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자녀 성적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른 학교에서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서울과기대에 대한 교수 자녀 학사특혜와 직원 자녀 채용 의혹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과기대 소속 현직 A교수가 지난 2014년 자신의 소속 학과에 아들을 편입학 시킨 후, 본인이 개설한 강의를 수강한 아들에게 수업 8개 모두 최고학점인 A+을 부여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아들은 졸업할 때까지 전공 과목 66학점을 수강했는데 그중 24학점이 아버지 A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이었다. 또, 이 대학의 직원 B씨도 자신의 자녀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하며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의혹들을 사실로 확인했거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서울과기대 A교수 아들이 이 학교로 편입한 뒤 아버지 강의 8과목을 듣고 모두 A+를 받았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A교수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어기고 자녀의 수강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공무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아들이 2014년 1학기에 B 학점을 받은 과목을 2015년 1학기 재수강했고, 이때 A교수가 강의를 맡아 아들에게 A+학점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A교수가 해당 학기에만 자원해 이 강의를 했다는 점을 포착했다. 2015학년도 1학기를 빼면 A교수는 해당 과목을 가르친 적이 없다.

당초 이 강의를 담당하던 교수는 A교수 부탁으로 강의를 양보했다고 진술했고, 다른 교수들은 선호과목이 아닌 이 과목을 A교수가 자원해 강의했다는 점이 잘 납득하기 어렵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A교수가 아들의 편입학 전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학교에 아들의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또, 아들이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합격권 밖에 있었지만 면접 이후 최종 합격한 사실에 대해서는 특혜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면접위원이 총점만 주고 요소별 점수를 보조위원에게 대신 적게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장학금 지급 관련, 성과 전시회 평가 당시 아들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서울과기대에 A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A교수 아들의 대학 편입학 과정 등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다른 교수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서울과기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A 교수와 별도로 서울과기대 교직원 B씨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채용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학교 직원  B씨의 장녀가 2016년 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직 직원 채용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용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심사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의 차녀 조교 채용 과정에서도 학과장이 다른 지원자들에게 과락점수를 부여해 B씨 자녀가 채용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면접심사표 원본을 보관하지 않은 학과장에 대해 학교 측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관련자는 경고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다른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모든 4년제 대학에 교수-자녀 간 수강 여부를 포함한 학사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심층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대학이 재학생들에게 교수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안내하게 하고, 재학생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교수가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하도록 대학에 권고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에도 학사 및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교육부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 등을 통해 대학의 학사 및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미디어SR에 "자체 조사반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혹 상당수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유출 여부 등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로 전국 모든 4년제 대학에 대한 학사운영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과기대 관계자는 27일 미디어SR에 "의혹과 관련해 오늘 교육부의 통보가 내려졌다. 교육부의 처분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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