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툰 단체들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불법 사이트 강력 처벌을 요구하며 26일 상암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공: 웹툰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차단 심의 기간을 일주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거쳤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가 직접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웹툰업계의 입장을 청취했다. 웹툰단체들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이하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해 방심위의 저작권 심의 권한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하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방심위에 전달했다.

협회들은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의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복심의로 인해 접속차단에 약 2개월이 소요돼 신속한 차단이 생명인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저하된다”며 “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전담하게 되면 2주 이내로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작권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저작권법 개정은 심의 기간 단축과 큰 연관이 없다며,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처리절차.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금까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방심위에 차단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 후 망사업자(ISP)에 시정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다. 앞으로는 저작권자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문체부를 거치지 않고 방심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어 밟아야 할 절차가 대폭 줄었다. 

방심위는 이미 차단된 적 있지만 주소와 이름만 바꿔 올리는 '대체사이트'와 저작권자가 권리관계를 입증해 신고하는 게시물은 7일 이내 처리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담당 인력을 증원해 3~4일 이내로 처리하고자 한다. 

방심위 법질서보호팀 이용수 팀장은 27일 미디어SR에 "앞으로 방심위는 직접 접수도 받고 심의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계속 신고를 받고 있지만 방심위로 직접 접수하면 더 빨리 처리가 된다. 신고 접수부터 심의, ISP의 차단까지 일주일 안팎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규 불법사이트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여부 조사 후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위원회에 접수해 심의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보호원 최초 심의부터 최종 접속차단까지 2~3주 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국내 웹툰, 영화, 음원시장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의 근절을 위해 대체사이트에 대한 무기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국내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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