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툰 단체들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불법 사이트 강력 처벌을 요구하며 26일 상암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공: 웹툰협회

웹툰 단체들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웹툰 단체들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불법 사이트 강력 처벌을 요구하며 26일 상암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 단체는 (사)웹툰협회,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 (사)한국출판만화가협회,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 등이다.

이들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이하 불법사이트)로 웹툰업계가 죽어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웹툰 단체들은 26일 ▲불법사이트 단속/처벌 강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방심위 ▲저작권법 개정안에 적극 협조 등이 담긴 요구안을 방심위에 전달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신속차단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책임이 한 몫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이 웹툰계는 시시각각 피를 말리는 고사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속 차단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웹툰업계에 따르면, 불법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방심위에 접속차단을 신청해야 한다. 차단까지 약 두 달 정도 걸린다. 이미 볼 사람은 다 봤을 시간이다.

방심위가 음란물, 폭행, 사행성 등 접속차단을 우선 심사하는데,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은 저작권 침해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더 늦어진다. 이에 저작권 침해 관련 접속차단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이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방심위와의 이견 때문이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방심위는 2주면 된다고 말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심의회가 개최될까 말까 한다. 하지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수시로 심의회 개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웹툰 저작자, 관리자는 가능한 빨리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좋으니 보호원 쪽으로 권한을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웹툰 단체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보류중인 상황이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불법에 대한 방조와 같다"며 "저작권자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웹툰 도둑을 비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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