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공정위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는 퇴출되는 내용이 담긴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이 시작된다. 재등록 기한 만료가 두 달 뒤로 다가왔지만 상향된 자본금 기준을 채우지 못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10곳 중 6~7곳에 이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가 전체 146개 중 50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상조업체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146개 상조업체 중 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50개(34%)에 불과한 실정이라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일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자본금 조건 미달 업체 중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직권조사를 받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를 제외한 63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액 진행 상황과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만약 증자가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 때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하는 상조공제조합이 대규모 폐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상조업체가 폐업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 기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폐업으로 나올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결과 드러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극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각 지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유관기관 소통 강화 차원에서 금년에 지자체, 공제조합, 상조업체들과 자본금 증액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상조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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