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적발된 곤약 제품 중 하나. 사진. 식약처

식약처가 곤약젤리 제품들의 허위 과대 광고 등을 적발했다.

23일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5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54개 제품을 판매하는 324개 사이트는 시정 및 차단하고, 허위·과대 광고를 한 제조·유통 판매 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23일 미디어SR에 "통상적으로 적발 뒤 이틀이 지난 시점부터는 사이트에 수정 조치가 된다"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이나 다이어트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칼로리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제품에 대해 인터넷 광고 적정성 및 함량을 점검하고 확인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식약처에서 공개한 적발된 곤약젤리 제품 명단. 사진. 식약처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에는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표방한 건이 전체 61.7%인 200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한 건이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이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이 9건(2.8%)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도 밝혔다.

(사)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하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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