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제공: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 하림, 대림, 금호아시아나에 일감몰아주기 등 혐의와 관련,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등에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는 23일 미디어SR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릴 수 없는 것이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해 기업집단국을 신설,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밑작업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달에는 공정위가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또 공정위는 내부거래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바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 등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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