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삼성물산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삼성물산 회계 처리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의 가치평가 적정성 △합병회계처리에서 염가매수차익 은폐 의혹 △콜옵션 부채 고의 누락 가능성 문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분식 혐의점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2015 통합삼성물산 회계 처리에 대한 특별감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이 부실한 기초자료에 근거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평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렸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에는 통합삼성물산의 2015년 3분기 보고서 작성을 위해 삼성물산 태스크포스(TF)가 삼성바이오 가치평가와 콜옵션 부채 처리 방안을 삼성바이오 재경팀과 긴밀하게 논의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통합삼성물산은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평가해 장부(지분51%)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6조9000억원은 구 삼성물산 헐값 매입의 근거를 절묘하게 가리고 있다"며 "2015년 통합삼성물산 재무제표의 염가매수차익, 영업권, 주식처분이익이 서로 맞춘 듯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의 가치평가 적정성, 합병회계처리에서 염가매수차익 은폐 의혹, 콜옵션 부채 고의 누락 가능성 문제 등 구체적인 분식 혐의점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금감원에 감리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23일 미디어SR에 "지난 2월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듯이, 이번에도 삼성물산에 대한 여러 의혹으로 특별감리를 신청했다"라며 "삼성물산 2015년 회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촉발한 계기일 뿐만 아니라, 회계 자체에서도 여러 의혹들이 포착됐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6조9000억원이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회계장부에 올렸는데, 그 가치가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의혹들이 있다. 2015년 삼성물산의 연말보고서를 살펴보면,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 여러 숫자들이 맞춰진 듯한 의혹이 있으며, 같은해 3분기 회계장부에 콜업션 부채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장부를 살펴봐도 반영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해 온 증선위가 지난 14일 '고의 분식'으로 결론 낸 이후 삼성물산에 대한 별도 감리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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