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처리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뒤집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관성 없는 태도로 바이오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가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논란의 배경은 무엇일까? 삼바 감리에 참여했던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의 SNS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살폈다.

참여연대는 2016년 12월 21일 금융감독원에 삼바 회계처리와 공시 적절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의혹 제기에 삼바 측은 1월 금감원에 질의하고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에 참여해 `문제없다` 판단한다. 이 판단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지적의 배경이다. 이를 두고 이한상 교수는 "감리가 아니라 참여연대 질의에 대해 회신을 한 것뿐이다. 이게 왜 이번 감리결과가 틀렸다 혹은 왜 다르냐의 근거가 되나?"고 되묻는다.

삼바는 쟁점이 되는 종속회사, 관계회사 변경 건에 대해서도 삼정, 삼일, 안진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았고 2016년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감리를 실시해 "중요성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다. 해당 재무제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순자산과 이익을 수조씩 증가시키는 행위를 검토할 때 회사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를 구한다. 삼바는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왜 안 했느냐고 물어보면 시간이 없어서라는 대답을 한다. 구두로 회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 감리에 대해서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낸 위탁 감리는 영어로 리뷰(Review)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 금융감독원이 끝낸 혐의 감리 영어(Inspection)와 매우 다른 통상의 절차다. 해외에서는 상장 전 기업을 감독기관에서 감리하는 절차가 없다. 회계 투명성은 주관사에 확인서를 써주는 감사인이 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는 2015년, 2016년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미국 국제회계기준(IFRS)과 국내 회계기준이 다른 점, 지배력에 대한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이유"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년 2월 금감원에 특별감리를 신청하고 금감원은 3월 특별감리에 들어간다.

삼성 측은 수차례 증선위 감리가 진행되면서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1차 감리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서 재감리에서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 심의를 마치고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삼바 건이 최초였다. 증선위가 외감법에 의거 금감원에 재감리를 진행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당시 금융위는 재감리를 서두르기 위해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했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 생략을 결정했으나 지난번 1차 감리에도 5차례 회의가 열렸던 만큼 이번 재감리 건 논의도 수차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증선위는 재감리에 무려 216일을 소요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발표 직전 10 거래일간 기관 투자자는 주식을 팔았지만, 개인 주식투자자는 주식을 사들였다. 사들인 이유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증권사 종사자 입장에서도 사안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국민들이 가진 상식을 기준으로 상장 당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내용이라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결국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상황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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