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택배노조 기자회견에서 노조원들은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했다 사진:구혜정 기자

택배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당분간 CJ대한통운에서 배송되는 택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물량이 증가하는 연말에 해당 택배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1일부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22일부터 각 지역에서 총파업을 이어간다. 

총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택배노동자 사망사고다. 앞서, 올해 8월과 지난 10월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와 옥천터미널에서는 노동자 3명이 감전 등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택배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대전물류센터와 같은 허브물류센터에서만 세 달 사이에 3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만큼, '빠른 택배가 아닌 안전한 택배'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반노동적 행태와 자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마련도 하지 않는 반사회 반인권 행태를 이어갔다"라며 "이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파업을 이어가며, 11월 22일부터 지역에서 투쟁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는 "양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보조 터미널에는 고객들의 물품이 쌓이며 택배대란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파업에는 노조원 택배기사 700∼8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택배기사 1인당 하루 배송하는 물량이 300~400여개인 것을 고려하면 최소 20만여개 택배가 배송이 안되는 셈이다. 이에 따른 '택배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는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터라 배송문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 물량이 쌓인 보조 터미널 상황 제공:택배노조

택배노조는 택배대란을 멈출 열쇠는 CJ대한통운 측이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택배노조는 "양 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이 하루빨리 '노동조합 인정'과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택배대란을 막을 수 있는 열쇠는 CJ대한통운이 쥐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일하다가 다치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를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노조는 "택배노동자 파업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빠른 배송, 위험한 배송보다 안전한 택배를 위해 파업을 지지해 주고 응원해 달라"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임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총파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직접계약 당사자인 대리점연합회를 통해 교섭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쉽사리 사태가 해결될지 미지수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택배기사 1인당 하루 배송 물량이 300개가 넘는 만큼 총파업에 따른 택배 지연 물량은 하루 20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CJ대한통운이 노조를 인정하고 사망사고 대책마련을 할 때까지 파업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은 "당사는 1961년부터 활동 중인 CJ대한통운 노동조합과 지난 2월 임단협에 합의한 바 있으며, 택배노조와도 원칙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며 "다만 독립적 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가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와 별개로 택배노조와 개별 대리점이 협의를 통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대전터미널 가동중단과 파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택배대란만큼의 피해가 많을 것 같지 않고 일부에서 차질이 있는 정도일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는 개인 사업자다. 그리고 대리점과 CJ대한통운이 교섭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가 근로자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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