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사단법인 WIN(Women in INnovation)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악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적 제재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오후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 도입이 논의된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보호자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및,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강제력 있는 조치를 실행하는 방안 등이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논의 된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동 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하는 방안도 거토된다.

또 경제적 상황 탓에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양육부 ·모의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안 역시도 논의딘다.
 
여가부는 “앞으로 당사자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올라 20만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냈다. 당시 청와대는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여성가족부가 시작했고, 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현행법상 양육부·모가 양육을 하지 않는 부 혹은 모에게 양육비를 지 급받지 못하면 양육비 이행원에 신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이행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 걸리고, 이후 또 다시 양육비가 미지급 되면 다시 이행원으로 가 1년의 시간을 걸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사실상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양육을 하는 부 혹은 모에게 쏠려 있는 상황이다.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22일 미디어SR에 "그동안 국내에서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만 치부되어 왔다. 급여 체불은 생계의 문제로 파악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가 이뤄져 왔는데, 아이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양육비의 문제는 개인적인 일로만 여겨져 와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을 받은 당사자들이 10여년 동안 제안해 왔음에도 결정 과정에서 묵살되어 왔다"며 "그래도 최근 들어 당사자들이 나서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상대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인식들도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현재는 양육비 이행원이 있지만 권한이 약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감치를 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권한이 약하고 강제성을 띄지 않다보니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힘든 구조다. 또 이행원에서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쉽지 않아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상대를 추적하기도 쉽지가 않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양육 부·모가 파악하고 있지만,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상대의 개인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다. 이외에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아이의 부모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강제성이 없어 검사가 진행되는 것 조차 힘든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육비 이행원의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이 이뤄진다면 아마도 파장이 클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육비 이행원의 권한이 커지는 것이 우선적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대표는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부·모의 생계 보호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징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있는데, 양육을 하는 부·모는 소득이 150만원 이하라도 전적으로 양육을 부담하는 불평등한 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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