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사진. 신세계

 

주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계열사를 누락 허위 신고한 대기업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영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및 부영 계열사의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건을 분리·지연해 고발한 사실을 포착했다. 또 국회 및 언론 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공정위가 다수의 동종 사건을 법적 근거 없이 ‘경고’ 조치만 하고 부당종결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7월과 8월 공정위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9월과 10월 대상 기업 관계자들까지 조사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 사진. 구혜정 기자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의 기업집단 회사가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재무상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데, 이는 일감 몰아주기 등의 대주주 일가의 사익추구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며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제68조 위반 사건을 전속 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법적 근거없이 경고 조치만 하고 부당종결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제68조 위반 사건 중 총 177건을 입건했으나 11건만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무혐의 종결, 151건은 경고로 종결했다. 검찰이 경고 조치만 하고 부당종결한 150여건을 수사한 결과,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신세계그룹 대주주,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허위 신고한 롯데그룹 계열사 9개 등 사안이 중한 대기업집단 회장 4명과 계열사 13개사를 기소됐다. 그러나 나머지 100여건중 20대 기업 상당수가 포함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인이 사라져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도 공정위 고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검찰과 공정위와의 협력을 통해 고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21일 미디어SR에 "검찰이 어떤 기준에 따라 기소를 한 것인지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