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사건 발생 이후 수개월 째 정상 운영 중이다. 사진. 구혜정 기자

 

지난 7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4세 아이가 폭염 속 차량 안에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금고형이 선고된 가운데, 어린이집은 여전히 정상 운영 중이다.

동두천시청 여성청소년과 측은 21일 미디어SR에 "담당자 부재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사건 발생 직후 동두천 시청 측은 "수사 중인 사안만으로 시청에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시청에서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는 입장만 반복해왔지만, 수사 결과가 나온 시점에도 여전히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확인 결과,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총 49명의 정원이 입소해있는 상태다. 당초 90명 전원의 아동이 입소해있었지만, 사건 직후 자발적인 퇴소를 한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정원 보다 못 미치는 아이들이 입소해있는 것이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0일 인솔교사 A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운전기사 B씨와 담임교사 C씨 역시도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원장 D씨에게는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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