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옥. 제공 :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논란에도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지분율을 높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이 취득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주식은 189만 주였으나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 주식은 203만주로 14만주 늘었다. 지분율은 3%로 매매정지가 이루어져 묶인 자산은 6790억원 규모다.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자산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기금운용의 안정성 원칙을 깨고 자산 운용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들어갔다. 이후 올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위반 사안에 대해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전일 대비 17.2% 하락하는 등 거래량과 변동성이 크게 늘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민연금 투자 규정상 지분율 5% 미만 종목의 세부보유내역은 6개월 이전까지만 공개하게 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보유주식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5월 회계부정 발표 후 주식을 계속 매입했다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건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밝힐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미디어SR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 표명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부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통해 사전 조치를 하고 상장폐지를 포함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으니 필요에 따라서는 주주대표소송도 가능하다. 공시 대상이 아니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의 자산인 연금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바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제재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증선위 판단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 측 입장을 공개하며 회계 처리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삼바 측은 증선위의 결정에 불복하며 증선위의 조치통보서가 송달되는 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