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위)과 유은혜 부총리. 사진. 구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유치원 3법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이견으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19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주장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박 의원이 발의한 사립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는 입장 역시 덧붙였다. 교육부의 입장이 발표된 날 늦은 저녁 한유총 역시 조목조목 반박 입장을 내놓는 등, 지난 국정감사에서 터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와 관련 여전히 한유총은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다.

쟁점 1.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인가.

정부의 입장은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이라는 것이다. 설립자가 자신의 교지와 교사를 활용해 유치원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육활동을 제공한다는 인가를 자발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상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학교법인과는 다르게 개인사업자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개인사업자이면서 학교이기도 하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한유총이 내민 것은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증과 그 형식과 실질이 동등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공공성도 가지고 있고 개인사업자성과 사유재산성을 동시에 지니는 특수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세제혜택도 명확하게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사업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어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해 면세대상여부를 구분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교육용역으로 면세대상으로 구분된다"라고 말했다. 즉, 사립유치원이 학원과 다른 점은 '학교'라는 공공성으로 인해 재산세와 취득세에 있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의 세제혜택 부여에 대해 "세금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없었던 당시 정부재정 상황으로 인해 정책적 장려의 일환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은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사립유치원 등 개인사업자는 영리나 비영리로 구분이 불가하고, 엄밀히 말하면 개인사업자는 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라는 행정자치부의 심사결정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여력이 되지 않아 사립유치원 개인의 도움을 받아 영유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준 것이고, 그들은 영리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쟁점 2. 학부모 부담감은 사립유치원에서 알아서 써도 되는 것인가.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감 역시도 유치원 회계에 포함하여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등을 언급했다.

사립유치원은 이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근거는 이번에도 사유재산이었다. 한유총 측은 "사유재산이란 법률주체에게 사용·수익·처분의 자유가 주어진다. 사립유치원 운영에 쓰이는 자금의 종류는 유아학비, 특수목적 공적재정지원, 학부모부담금인데, 이 중 특수목적 공적재정지원을 제외한 두 건은 모두 대법원이 인정한 사유재산이다"라며 따라서 그사용용도 역시 전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자유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쟁점3.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있다? 없다?

또 교육부는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유재산의 공적사용료가 인정되지 않아 현행 법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지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회계규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누리과정 도입 이후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회계규칙을 마련하기 위래 노력했으나, 매번 한유총의 집단 행동 등으로 무산됐다고도 전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한유총 등과도 소통해 2017년 2월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을 개정했고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 세출 예산 과목을 신설했다고도 밝혔다.

한유총의 반론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이 부재하다는 것은 법률적 진실"이라며 "교육청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사립학교법 상 규제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51조의 준용규정 때문이지만 법류상 준용이란 적용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상 준용규정 때문에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제 전부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적용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매우 폭력적이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가운데,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고삐가 조여지고 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낮은 경기지역의 경기교육청은 19일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19일부터 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당초 특정감사를 실시했던 내용에 대한 확인과 이후 기간의 회계집행 사항 개선 여부 등을 중점으로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한 유치원의 비위행위가 컸던 것은 분명하다. 기존에 성실히 감사를 받고 결과가 공개된 유치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7개원의 이전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합당한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은 물론이며, 그간 유치원 운영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감사하여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현재 한유총의 반박에 대한 입장 발표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현재 관련 정책과에서 입장 발표를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