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사진. 구혜정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20일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다시 강서경찰서로 이송되는 가운데, 군 복무 시절 부적응 훈련병으로 분류됐고 결국 의가사 제대를 하는 등, 사회생활이 원만치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성수는 지난 22일 양천경찰서 구치소에서 충남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수는 군 복무 당시 신병교육대에서부터 부대 부적응 훈련병으로 분류됐고 결국 의가사 제대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 성장과정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오랜시간 자택 인근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김성수의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15일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며 항의를 했고 이에 아르바이트생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이 돌아간 뒤 다시 흉기를 가지고 찾아온 김 씨가 A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김씨는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더 이상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아서는 안된다"라는 요지의 글이 올라왔다.

그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은 결국 119만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는 역대 최다다.

사건이 여론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적용되는 경찰의 피의자 신원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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