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P2P 업체 178곳 전수조사 결과 20개 업체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투자자 수 만명이 최소 1000억원 이상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19일 "19일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하고 수사 정보를 건넸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과 사업허가권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 상품을 허위로 공시해 투자금을 편취한 후 주식과 가상통화에 임의로 투자하거나 타 대출을 돌려막고 개인용도로 유용했다.

대주주가 자기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P2P 대출을 이용하거나 사업 기간을 임의로 분할해 돌려막기형 고위험 상품을 운영하기도 했다. 사기, 횡령 주동자들은 업체를 다수 만들어 여러 업체를 옮겨 다니며 사기행각을 일삼고 부실 자산을 정상으로 평가하거나 동일 기초 자산을 다수 상품에 중복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다.

상위 10위권 업체 중 일부 회사에서도 연체율 관리를 위해 자기 자금으로 연체대출을 대납하거나 타 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 하여 연체대출이 없는 업체로 위장하기도 했다. 투자자에게 최대 10%대 리워드 지급을 미기로 50억원 이상을 모집 후 편취하고 도주한 업체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P2P 플랫폼은 검사를 위한 법제가 없어 이번 전수조사는 P2P업체가 영업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형태의 연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정적 법제도 내에서 최대한 살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P2P 대출시장 전반을 살피기 위해 P2P 업체를 직접 규율할 법제화 추진에 나선 상태다.

그 밖에도 금감원은 "P2P 업체가 상품에 편입되는 기초자산 신용도를 임의 평가하여 투자자가 리스크 파악이 곤란한 상황이다.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손실 확대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주요 P2P업체 렌딧, 8퍼렌스, 팝펀딩 3개사는 강력한 자율규제를 위해 지난 10일 인터넷기업협회 산하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발족했다. 협회 설립에 참여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협회 가입 시 꼭 지킬 수 있도록 회원사를 모집하겠다. 자정작용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알리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