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고의적 분식이라고 결론 내면서 삼바 측과 투자자 모두 소송전에 돌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과 발표가 난 14일 "(증선위)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소송에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증선위 조치 무효화를 위해서다.

다수 삼바 투자자들도 법무법인 한결을 내세워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한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증선위의 분식회계 고의성 인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의뢰인은 300명가량으로 알려졌다.

김광중 한결 변호사는 미디어SR에 "회사와 안진·삼정회계법인은 물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예비적으로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투자자는 미디어SR에 "상장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면 분명 상장 허가를 내준 당국의 잘못이 있다. 그 책임을 상장 후 투자한 사람들이 져야 한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상장 폐지 시 상당히 많은 기관과 피해자가 발생해 상폐는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미디어SR에 "증선위 판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은 상장 폐지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상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투자자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공모펀드 등으로 삼바에 투자한 기관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한다. 경영진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 투자자 보호에 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투자 소액 주주는 8만여명으로 투자금은 약 4조 7627억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판단으로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른 삼바 건에 대해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투자자가 소송으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와 회사 과실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주가 변동에 따라 손실 여부를 투자자가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상장 주관사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법적 공방이 예상되면서 사태가 빠르게 일단락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거래소는 앞으로 15 거래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할지 결정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15일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심의 대상이 되면 20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돼 7일 안에 상장폐지 여부를 정한다. 개선 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에 들어갈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