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SR은 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공익사업의 기준, 투명성, 지배구조와 재무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구혜정 기자

#재벌 전형적 행태에서 탈바꿈 시도, 적극적 활동 소통 모색

기업이 공익법인에 자금을 출연하면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공익법인 이사장이 자녀에게 이사장 직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효과도 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재벌기업의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건 이 같은 혜택에 비해 공익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5개 공익법인을 보유한 CJ그룹도 다른 재벌 기업들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공익법인을 소유한 51개 재벌그룹 중 61%에 해당하는 31개 재벌 공익법인이 그룹 핵심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CJ도 예외는 아니었다.

CJ의 이재현 회장은 5개 공익법인 중 규모가 가장 큰 CJ나눔재단과 CJ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직접 맡고 있다.

이 재단들은 CJ그룹 지주사인 CJ㈜의 지분율 1%와 CJ제일제당 주식 0.25%를 보유하고 있다. 1%와 0.25%의 주식 가치는 15일 종가 기준으로 각각 363억원, 136억원으로 총 500억원에 달한다. 현행 법제에서 공익재단 이사장이 자녀로 바뀌면서 증여된다고 가정하면, 5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은 증여세 없이 대물림될 수도 있다.

과거 CJ그룹의 공익법인의 규모는 다른 계열사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 주식을 제외한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계열사들의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비중이 높았다.

최근 수년간 CJ그룹의 공익활동은 자산규모에 비해서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센터는 정권의 움직임에 따라 활동의 쏠림이 있음이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다.

다만 CJ그룹의 공익법인들은 최근 들어 활동 뿐 아니라 투명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는 모습이다. 주요 2개 공익법인인 CJ나눔재단과 CJ문화재단이 의무 공시 외에도 연차보고서를 별도로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활동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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