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
과징금 80억원

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14일 결론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매매가 당분간 중지되며,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선위 정례회의를 통한 심의 이후 김용범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은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인 분식”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2~2014년 회계처리 위반 여부는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20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가 아닌 '과실'로 봤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이날 심의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실시했는지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번 결론을 통해 증선위는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증선위는 "이번 안건을 심의하면서 원칙 중심 국제회계기준의 특성과, 회사 합작사의 소재지인 미국과 한국의 회계기준 차이, 바이오·제약 산업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오늘 브리핑한바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내렸다고 결론 내렸다. 당분간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언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소송에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당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14일 기준 시가총액이 20조원, 시총 순위 9위인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중지되면서 증권시장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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