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제공: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공정위는 "삼성이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누락된 2개사는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주)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이다.

공정위는 "삼우는 임원명의로 위장되어 있었으나 1979년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실질적 소유주였음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내부자료 등에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된 점, 차명 주주들이 삼성의 경정에 따라 삼우지분의 명의자가 되었고 지분매입 자금도 삼성에서 지원받았고, 주식증서를 소유하거나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주주로서의 재산구너 인식이나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이 공정위의 판단 근거다.

또 공정위는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높은 이익률도 누려왔다"고 밝혔다.

삼우는 타워팰리스나 서초동 삼성사옥과 같은 삼성의 대형 유명 건축물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를 전담해왔다. 그 결과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매출액 중 삼성 계열사와의 매출액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5.9%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 이익율은 19~25%로 비계열사 매출이익율보다 현저히 높았다. 

공정위는 "과거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한 것과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되 법령상 혜택을 누려온 점 등을 고려해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상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4일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삼우와 삼성관 내부 거래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역시도 별건으로 검토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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