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위)과 유은혜 부총리. 사진. 구혜정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이른바 '박용진 3법' 저지를 위한 맞불 토론회에 나선다.

한유총 윤성혜 언론홍보이사는 14일 미디어SR에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 하에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과 박세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발제, 최철용 전 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의 사회로 김주일 공인회계사, 장진환 공평 보육교육 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사립유치원 법안 논의는 사립유치원은 물론 국회, 정부 학계 등의 다방면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사유재산의 본질과 처리방안’, ‘최근 사립유치원정책의 위헌성 고찰’ 발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형태를 무시하고 공공성 강화에만 치중한다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지난 12일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세가 등등해진 한유총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여는 것이다.

'박용진 3법'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 의원들이 12월 중 새로운 법안을 낼테니 병합심사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연내 처리까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결국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차주에 재개되는 것으로 일단락 됐으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차주에 재개되더라도 기류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다.

또 13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폐원을 논의 중이거나 신청한 사립 유치원이 60곳으로 늘어났다.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정부의 정책에 강경대응으로 반발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13일 오후 방영된 MBC 'PD수첩'의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편에서는 감사를 통해 회계 비리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실명 공개가 되지 않는 일부 유치원과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비리들이 드러났다. 이날 방송을 통해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 받거나 85% 감면, 사업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고, 그러면서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공적인 규제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중적 면모가 지적됐다.

또 방송에 출연한 경기도 교육감은 "한유총은 정치권을 움직인다. 어떤 단체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지 않을까 한다. 지난 총선 당시 여러 정치인들의 연락을 받았다. 정치인들이 '지금 총선 앞두고 있는데 감사해서 되겠냐'라며 감사 중지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를 해 수사 의뢰를 해도 법의 허점으로 인해 대다수 유치원들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감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한계와 유치원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가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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