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도둑 잡아라!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근절을 위한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 국회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운데), 왼쪽 으로 최호준 부산경찰청 사이버2님장,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장, 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대표, 연제원 웹툰작가협회장, 권정혁 저작권해외진흥협회장. 김 의원 오른쪽으로 박정서 다음웹툰컴퍼니 대표, 석정훈 국민대학교 교수, 김병수 목원대학교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저작권국장. 구혜정 기자

“작가들이 일주일 동안 밤새며 그려도 3시간이면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작가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자살충동까지 겪습니다.”

웹툰 작가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웹툰업계 종사자들이 모였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웹툰협회의 주최로 ‘웹툰 도둑 잡아라!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근절을 위한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 국회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저작권국장, 웹툰작가협회 연제원 회장, 한국만화가협회 윤태호 회장, 웹툰협회 원수연 회장, 다음웹툰컴퍼니 박정서 대표, 부산경찰청 사이버2팀장,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투믹스 이명규 운영기획팀장, 목원대 만화애니메이션과 김병수 교수 등이 참가했다.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이하 불법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레진코믹스 등 웹툰업체에 실린 웹툰을 불법 복제해 올리는 사이트를 말한다. 창작자가 계약한 업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올린 불법 웹툰이다. 유료 작품을 무료로 공개해 이용자들을 끌어모은 뒤 성매매,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지난 5월 대표적인 불법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지만, 여전히 제2, 제3의 밤토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웹툰 원작으로 한 영화 신과 함께, 미생 등은 온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업계에서는 불법복제로 인한피해가 1900~2400억원이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문화콘텐츠가 성장하려면 저작권이 보호돼야 한다. 불법복제 현황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우리는 제2의 밤토끼를 막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총력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장은 “한국 출판만화는 불법 스캔본으로 철저하게 몰락했었던 어두운 과거가 있다. 수많은 출판만화 작가는 사라졌으며 시장은 축소됐다. 그런 아픈 기억에서 만화가들은 자유롭지 못한다. 이제는 건강한 만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불법이 난립하는 시장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불법사이트 차단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권한을 일부 문체부와 공유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날 참석한 웹툰작가협회 연제원 회장은 밤토끼가 입힌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밤토끼가 나타난 뒤 작가들의 수입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독자들이 유료 구매가 아니라 불법사이트에서 웹툰을 소비했기 때문. 피해를 본 A 작가는 30대 작가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연재를 했는데, 밤토끼가 활성화된 뒤부터 1년 만에 수입이 초기의 육분의 일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스트레스와 허탈감은 더 큰 무게로 다가왔다. 또다른 피해자 20대 B작가는 “저는 멘탈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12~14시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하루이틀 지나니까 불법사이트에서 바로 뜨더라고요. 정말 열이 확 올랐는데, 정신적으로는 허탈감만 느끼고 위경련 때문에 고생했어요”라고 말했다.

연 회장은 “불법웹툰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실태 조사 및 피해규모 파악, 작가들의 심리건강 점검 및 치료 지원, 사이버성범죄, 불법도박 분야 공동 대응, 불법사이트 차단 절차 간소화로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웹툰 관계부처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불법사이트 차단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권한을 일부 문체부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국장은 해당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 처리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현재 방심위에는 저작권 보호 전문가가 없다. 게다가 저작권 관련 심의는 월 1회만 열리고, 음란물 등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심의는 소홀하다. 그래서 결과통보에 1~2개월이 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작권 심의 과정에서 방심위가 먼저 문체부에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을 요청한다. 문체부에서 판단이 서면 방심위가 이를 받아들인 후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차피 이런 구조라면 문체부가 저작권 관련 차단 권한을 일원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웹툰컴퍼니 박정서 대표는 불법사이트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 불법복제에 시달리던 음원산업이 현재 정상 궤도에 올라온 이유는, MP3에서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온 환경상의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이 보급돼 스트리밍 시장이 활성화됐고, 스트리밍 순위가 이용자의 팬심을 자극하는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웹툰은 복제가 정말 쉬운 형태다. 몇 시간 안에 찍어낼 수 있고, 분절돼 있다 보니 회차마다 광고를 붙이기 쉬운 포맷이다. 불법 공유 업체들이 노리기에 적합한 형태다”라며 “혹자는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적인 시각에서 보면, 보다 나은 법적 제도, 강력한 처벌이 마련된 뒤 인식개선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터테인먼트의 이성업 대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불법 유통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국 웹툰은 해외에서도 불법유통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불법유통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현지 언어로 번역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불법 유통에 대한 현지 대응을 위해 관련 정보와 대응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플랫폼 자체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쌓여야 하는데, 현재 플랫폼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불법유출자들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 불법 공유를 막기 위해 정부차원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믹스의 이명규 운영팀장도 마찬가지로 웹툰플랫폼 스스로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업체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민한다. 그런데 불법 웹툰은 일주일만에 이를 무력화한다. 도메인 차단 요청이 들어가 몇 주의 시간이 걸리니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훈 웹툰협회 부회장은 작가들이 입는 피해를 호소했다. “웹툰 불법 공유가 사회적으로는 강력범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에게는 강력범죄다. 몇 년 전 불법사이트가 200개에 달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다. 제발 저작권자들이 마음 편하게 마감에만 치이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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