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었던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영업활동 실적 판단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율 50% 이상,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 시 각각 비율 30% 이상을 인증 요건으로 두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요건을 각각 30%와 20%로 낮췄다.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고용부는 이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 노무비가 50% 이상이어야 하는 인증기준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최근 사회적기업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현장에서 현행 인증제도로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요건 유지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지속 인증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인증 기준이 엄격해 고용부에서 지정하는 일자리 제공,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요건을 벗어나 다양하게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기업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당초 포함된 도시재생, 친환경 분야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 실현 분야를 구체적 예시로 포함하는 내용은 빠졌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계량화된 수치로 판단하기 곤란해 사업 주목적을 구체적 예시로 법안에 넣는 것은 시행령이 아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담는 것이 좋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차후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2089개로 일자리 제공형 1413개, 사회서비스제공형 128개, 지역사회공헌형 120개, 혼합병 189개, 기타형 23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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