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 구혜정 기자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2일 끝내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교육부는 전국의 사립유치원 60곳이 폐원 신청을 했거나 모집 보류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13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중지·폐원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폐원 승인을 받은 곳은 인천과 충북 사립유치원 각각 1곳이며, 경기와 전북이 3곳, 인천·충북·충남·경북이 각각 1곳씩 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했다.

서울에서는 총 22개 유치원이 폐원을 학부모들과 논의 중이며, 경기지역에서는 1곳이 원아보집 중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전북, 경기, 충남, 대구, 인천, 강원, 울산, 경북, 부산 등 총 48개 유치원에서 폐원을 협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이 늘어난 것은 국가의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11일 국회에 박용진 3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12일 국회 앞에 모인 정치하는 엄마들. 사진. 구혜정 기자

사립유치원들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국회 법 심사 역시 발목이 잡혔다. 12일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측 의원들이 12월 중 새로운 법안을 낼테니 병합해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기류가 포착되면서 정치하는엄마들과 같은 학부모 단체가 "국회 내 한유총 비호세력을 공개하겠다"며 시위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결국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차주에 다시 재개되는 것으로 큰 소득 없이 마무리 됐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미디어SR에 "다음 주에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다. 자한당이 새로운 법안을 가지고 와서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어떤 식의 논의가 진행될지는 협의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 내에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명시해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것과 기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사립학교법 내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유치원 감사 리스트가 공개되고 논란이 된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 역시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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