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 구혜정 기자

서울시와 법인 택시업계가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고 이후에도 비율을 정해 사납금을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연내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연내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납입기준금을 6개월간 동결하고 이후 늘어난 수입을 기준으로 80%는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12일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원가 인상요인만 반영한 5% 인상에서 택시기사 가구의 중위권 소득을 보장해주는 30% 인상안까지 총 3개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 중 17% 인상하는 2안을 가장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냈다.

2안으로 결정되면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고 심야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기본거리 2km -> 3km)으로 오른다. 거리요금도 100원당 132m로 시간 요금은 100원당 31초로 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실제 2013년 10월 택시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할 당시 사납금이 덩달아 올라 처우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번 요금 인상 합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썼다. 다만, 인상 시기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1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안건을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외 규정으로 인상안을 올리는 경우 다음 달 20일 내로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예외 규정으로 안건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 다음 임시회에 논의해야 해 내년에야 인상 여부가 결정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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