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교육부

특수학교 교사 10명 중 4명은 중증 ·중복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학부모관리자가 목격했다고 말한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은 절반을 넘는 수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 관리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장대학생 권리보장 현황, 인권침해 ·차별 실태, 교육환경과 지원 요구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의 40.8%, 학교관리자 56.3%, 학부모 55.2%가 학교에서 중복 장애학생이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들에 대한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 역시 교사의 10.6%, 학교관리자 13.9%, 학부모 27.2%가 그렇다고 말했다. 언어폭력에 대한 경험은 교사의 13.1%, 학교관리자 9.7%, 학부모 22.7%가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교사의 10.1%,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1.0%가 있다고 답했다.

학교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 등 총 7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실시 결과, 문제점으로 학교보건 실태에 대한 우려, 턱없이 부족한 치료지원서비스,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교육환경 미비, 노후시설의 문제, 재난 및 안전대책을 위한 안전시설 부족, 통합지원 부족으로 가정에 대한 높은 의존도, 고가의 보조기기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 등이 지적됐다.

가장 심각하게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석션, 도뇨관, 경관영양 등의 의료적 지원이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 학생의 위험한 생존의 문제인데도 전문인력이 없어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재난 안전사고 시 학교 내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부재해 휠체어 이용 학생들의 대피시간이 부족한 부분도 심각한 문제였다.

한편 중증·중복장애 또는 중도·중복장애는 감각적 장애, 신체적 장애, 인지적 장애 등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들 장애가 심각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오후 조승래 국회의원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동으로 중증 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호주와 일본의 의료지원 사례가 소개되며,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