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 지원, 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이다. 번 지정을 통해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은 모두 52곳이 됐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기업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면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수반하는 사업인지를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준으로 뒀다. 그 예로, '지문도시건축'은 사회주택이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모듈주택의 설계를 제공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서비스 및 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가자격을 얻게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참여자 인건비와 전문 인력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교육, 컨설팅비, 초기 기획비 등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매년 50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관계자는 9일 미디어SR에 "올해부터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을 시작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회적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매년 상반기에 20여 곳, 하반기에 20여 곳 선정할 계획"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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