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사이에 진행되는 경찰 심야조사가 오늘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사 대상자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청은 심야 조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고자 기존에 시행 중이던 심야 조사 금지원칙을 한층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심야조사란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이뤄지는 조사를 의미한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를 조사할 때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다만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공소시효 완료 임박, 조사 대상자의 동의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외적 허용이라도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심야조사 동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또, 수면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9일 미디어SR에 "심야조사 금지 예외사유로 5개가 있는데, 그 중 요청에 대한 사유를 '조사 대상자 동의' 수준에서 '조사 대상자 적극 요청'으로 바꾸게 됐다. 범죄수사 규칙 근거 조항이 지난 8월 개정됐고 이번에 적용됐다"라며 "그동안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의 심야조사 요청에 대해 조사 대상자가 동의를 안할 수 없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금지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조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라는 요건을 한층 강화해 '조사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심야조사를 한정하기로 했다.

요청 방식도 기존의 구두가 아닌 조사 대상자로부터 자필로 심야 조사 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해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가 이뤄져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향후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면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다만, 체포 피의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 완료를 앞둔 상황 등 심야조사를 허용하는 기존의 다른 예외 사유는 종전대로 유지한다.

경찰은 "심야조사 시행 사유를 점검·분석해 심야 조사 금지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 절차와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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