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서울. 미디어SR DB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8일 대책회의를 열고 "고노동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클린디젤 정책 폐기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없애고 클린디젤 인증 경유차 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없앤다. 2020년부터 공공기관 차량은 100% 친환경차로 구매한다. 30년까지 경유차는 전부 없앤다.

차량 2부제도 민간으로 확대한다.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수도권) 시행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민간도 모두 적용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한다.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대상도 늘린다. 기존 셧다운 대상은 삼천포 1·2호기에서 5·6호기가 추가된다. 석탄발전소 인근 야적장에 보관했던 석탄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화재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옥내 저탄장을 건설한다.

전기 공급 원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순위(급전순위)에 경제성 외에 약품처리비 등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에너지원의 환경성을 따지겠다는 의미다. 

도심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수도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친환경 콘덴싱)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일러 교체시 저녹스 보일러로 바꾸면 16만원을 지원한다.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 기준을 2020년부터 25% 강화한다.

끝으로 정부는 국외 유입 미세먼지 감출을 위해 지난 6월 개소한 한중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2020년까지 구축,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김순태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디어SR에 "대기환경 기준 만족을 위해서는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 중국 요인도 크지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공공부문의 제한적 참여를 넘어 국민들이 시민의식을 발휘해 미세먼지 배출 요소를 알고 자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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